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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고요? [기자] 회사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'미리납부'를 선택하면 됩니다. 오는 6월 말까지 전액을 한 번에 내거나, 절반씩 나눠 납부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납부를 마치면 회사 원천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. 반대로 별도로 납부하지 않으면 '원천공제' 방식이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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